금융위, P2E 코인 ‘증권성’여부 조사한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 사업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이 증권 성격을 지니는지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최근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사실상 증권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배했다는 민원이 금융위에 제기됐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을 직접 발행하는 대표적인 P2E 게임 회사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위믹스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믹스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증권형 토큰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연관된다"며 "이 부분의 논의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기준이 먼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위믹스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증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며 "메타버스나 게임 등에서 쓰이는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자산도 지금처럼 거래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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