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금융당국, 암호화폐 규정 위반 로빈후드에 3000만달러 과태료
미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이 미국 모바일 투자앱 로빈후드 암호화폐 부문에 자금세탁방지 및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으로 3000만달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NYDFS는 "로빈후드의 해당 부문에 대한 감독 평가 및 후속 집행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대한 위법 사항을 포착했다"며 "로빈후드는 은행비밀법, 자금세탁방지 준수를 위한 인력이 부족했고 자체 가동 중인 보안 프로그램은 회사의 운영 위험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로빈후드는 독립된 컨설턴트로부터 NYDFS 규정 준수 및 개선 노력을 평가받아야 한다. 로빈후드는 1년 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NYDFS의 조사 및 양측 간 합의에 대해 처음 공개했다. 당초 로빈후드는 과태료 규모가 최소 1000만달러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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