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초당적 법안에 '암호화폐 기업 연준 마스터계좌 개설 허용' 조항 포함
지난달 발의된 초당적 암호화폐 법안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에 암호화폐 업체들에 대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 개설 승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 마스터 계좌는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계좌로 9자리의 라우팅 전송번호(RTN)로 구별된다. 연준은 현재까지 암호화폐 관련 은행의 마스터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은행 커스토디아(Custodia, 전 Avanti Bank)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은 마스터 계좌 개설을 신청했지만 2년 가까이 신청 절차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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