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리딩방’에서 22억원 사기친 30대 3명, 줄줄이 징역형
조선일보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비트코인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가짜 가상 화폐, 주식 투자 사이트로 유인하는 수법 등으로 투자자 27명에게서 22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3명에게 징역 6~9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 B(36), C(33)씨에게 지난 2일 각각 징역 9년, 징역 6년, 징역 7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리딩’에만 따르면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가상 자산 투자 사기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피해 회복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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