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기관이 도박 관련 디앱(dApp·분산앱)을 지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승인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Xangle)의 새 보고서를 인용, "일본 금융청은 카지노 또는 도박 관련 디앱을 지원하지 않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올해 일본 금융청의 승인을 받아 현지 거래소 코인체크에 신규 상장을 성공시킨 퀀텀(QTUM, 시총 49위)의 사례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재무적으로 투명하며, 도박 디앱, 익명성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거래소 상장 관련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퀀텀을 비롯한 베이직어텐션토큰(BAT), 후오비토큰(HT) 3종이 금융청의 거래소 상장 승인을 받았다. 베이직어텐션토큰은 GMO코인에, 후오비토큰은 후오비재팬에 각각 상장됐다.

쟁글 보고서는 "금융청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베이직어텐션토큰, 후오비토큰, 퀀텀은 재무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기술적으로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본 금융 당국에 등록된 암호화폐는 총 26종으로, 해당 암호화폐들만 일본 공식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형 해킹사건을 계기로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암호화폐 관련 결제서비스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퀀텀 관계자는 "규정 변경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승인을 얻고 있다"면서 "금융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상장 규정을 적용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도입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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