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은 '투자자보호·전담기구 설치'

디지털자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에 '전담기구'와 '투자자보호'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를 통해 디지털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한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2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 업권법 논의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만 13개 넘는 만큼, 업계에선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026년 1000조로 전망되지만, 현실은 기본적인 업권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업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다가서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은 '투자자보호·전담기구 설치'

사진=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변세현 기자

이날 세미나는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그간 디지털자산 시장은 정부의 직간접적 규제일변도로 산업육성과 투자자 보호가 미비했다"며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산업진흥을 유관하는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 부처 차원의 '디지털자산위원회'와 민간 차원의 '한국디지털자산협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한다면 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예치금과 고유재산 구분 ▲거래소 코인 발행 제한 조치 ▲거래소 임직헌 거래 제한 조치 등의 이해상충 방지 규정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금법 상 직접적인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간접투자 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변호사는 "금융 기관의 가상자산시장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해 시장의 건전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현행 특금법에 빠져있는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를 보완하고, 기존 금융기관들의 가상자산 진출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처 조직으로 디지털자산 위원회를 설치에 관해 "시장 태동기에 별도의 정부 부처 조직을 신설한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고 교수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암호자산정책국을 신설하고, 추후 산업 추이를 고려해 조직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방향이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율적인 규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암호자산감독원'의 설립을 제안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며 "규제는 기존 자본시장법상을 일부 개정해 투자상품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국내 일부 사업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필요 없음에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기도 한다"며 "국가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업계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없다면 민간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은 '투자자보호·전담기구 설치'

사진= 박성원 변호사 / 변세현 기자

특히 박 변호사는 "현재 법인이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선 대표이사나 임원 개인이 직접 매도하고, 이를 법인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법인이 취득한 가상자산을 합법적으로 현금화 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성한 변호사는 "신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을 먼저 확정한 후 이에 걸맞는 법률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흥 측면에서는 기본법을, 규제 측면에서는 규제법을 마련해 각각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9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