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2E '무돌삼국지' 등급분류 취소 소송 기각..."현행 법 위반 맞다"
IT조선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이 P2E 게임 무돌삼국지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집행정지기각결정의 즉시항고 2건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등급분류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뒤, 나트리스 측이 이에 대응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게임위는 2021년 12월 27일 사행성을 이유로 무돌삼국지에 등급분류취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나트리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올해 1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무돌삼국지는 양대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두 삭제됐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게임위 법무담당관은 "법원이 집행정지 요건을 판단하면서 이례적으로 P2E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까지 설시하며 거듭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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