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간 협회 통해 업계 .자율 규제' 방안 우선 검토"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민간 협회를 통해 전 가상 자산 업계를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 자산 업계 규제 방식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 자산 업자는 협회에 공시를 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시 자본시장법 위반 수준으로 처벌하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13개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당국의 감독 권한을 줄이고 업계 중심의 규율 체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에게 자율 규제 권한을 주고 당국이 시정 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방향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 원칙을 세웠다. 협회 회원은 가상자산사업자(매매 중개 보관 관리업자)로 정했다. 협회는 △공시 시스템 운영 △불공정 거래 감시 및 위반 행위 발생시 형사 고발 △이용자 보호 기금 조성 등의 의무를 갖도록 했다. 단 당국은 협회의 규제와 업체 행위에 대해 일방적 명령권 형태의 시정 권한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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