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는 하나의 특수한 가상의 상품이다. 당국에 의해 발행되지 않으며, 법정화폐와 환전되지 않는다. 법적 강제성도 띄지 않는다. 실제 의미로의 화폐가 아니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발개위는 가상화폐 채굴 행위 적발 시 징벌적 전기료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