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현금 10억 뺏긴 40대…범인 잡혔지만 돈은 못받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5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인 40대 개인투자자 B씨의 현금 반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일당은 피해 현금 10억원 중 일부만 사용한 채 경찰에 붙잡혔고 대부분은 검찰이 압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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