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5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인 40대 개인투자자 B씨의 현금 반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일당은 피해 현금 10억원 중 일부만 사용한 채 경찰에 붙잡혔고 대부분은 검찰이 압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