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시성 공안, 암호화폐 사기 용의자 4명 체포
코인텔레그래프 따르면 중국 산시성 공안이 암호화폐 사기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 산시성 공안은 지난 7월 16일(현지시간) '왕이'라는 이름의 피해자가 41만 위안(약 7800만원)의 암호화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3일(현지시간) 용의자 4명을 허난성 정저우시 및 카이펑시에서 체포했다. 해당 용의자는 현재 구금 중이며,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에 대해 "중국 본토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각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법 집행 기관이 이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단속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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