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 따르면 중국 산시성 공안이 암호화폐 사기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 산시성 공안은 지난 7월 16일(현지시간) '왕이'라는 이름의 피해자가 41만 위안(약 7800만원)의 암호화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3일(현지시간) 용의자 4명을 허난성 정저우시 및 카이펑시에서 체포했다. 해당 용의자는 현재 구금 중이며,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에 대해 "중국 본토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각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법 집행 기관이 이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단속 중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