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집단소송 제기 원고 측 "암호화폐는 증권"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조지 카툴라(George Kattula)가 "코인베이스는 자사 플랫폼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코인베이스는 증권의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를 규제기관에 신고 및 등록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법, 주법 등을 무시하고 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토큰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보고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매수한 토큰들은 전통적인 증권과 성격이 유사하다. 코인베이스는 미국법에 따라 증권 브로커 및 딜러로 등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변동성이 가장 심했던 시기 일부 고객들의 계정을 불합리하게 차단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았다"고 덧붙였다.
コメント
おすすめ読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