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산업 협회들이 소득세율 인하 등 세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현지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와 일본암호자산거래소협회(JVCEA)는 '암호자산(暗号資産·암호화폐)에 관한 세제개정 요청서'를 공동 발표했다. 요청서는 협회 소속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사업자가 요구한 세제 개정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요청서는 암호자산 거래 및 연계 파생상품 거래 관련 소득에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손실액은 이듬해부터 3년 간 관련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소득이 20만엔(약 225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소액결제 비과세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과세하고 있다. 세율은 지방세 10%를 포함해 15~55% 수준이다.

협회는 "현행법은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조세 공평성과 공정성에 따라 암호자산 및 관련 파생상품 거래에도 다른 금융 파생상품 거래와 동일한 20%의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호화폐 소액결제에 대한 비과세를 통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면 '현금없는(cashless) 사회'를 추진하는 국가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암호화폐 업계는 이러한 세제 개선을 통해 미등록 기업·해외 서비스 대신, 이용자 확인 의무가 부과된 국내 등록 거래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세수 증가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자금세탁 등 관련 위험을 억제해 시장 건전성도 향상시킬 전망이다.

또한, 세제개선을 통해 암호자산 시장규모가 확대되면 유동성과 시세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현행 과세 적용을 피해 활동 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암호자산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암호자산에 대한 기존 과세 방안이 일본의 시장 경쟁력, 첨단산업 유치 및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와 과세 제도는 암호자산 시장뿐 아니라 동반되는 기술 발전과 보급까지 방해할 수 있다"면서 "관련 세제 개선은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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