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가 28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법무부 차관, 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경찰청·국세청·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최근 가상자산 거래 참여자가 급증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