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될 확률이 70%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선임 소송 애널리스트 엘리엇 스타인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X)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소송 기각 확률이 70%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코인베이스가 일부 혐의는 성공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도 스테이킹 보상 프로그램과 전반적인 운영 구조에 대한 혐의를 기각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구두변론 심리 이후에는 거래소가 소송을 완전히 기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고객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고객을 대신해 보상을 받아 반환함으로써 투자계약의 제공 및 판매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서 허가를 얻을 방안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블룸버그 소송 전문가는 무엇보다 코인베이스가 내놓은 더 정확한 '투자계약'의 정의가 소송의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인베이스가 제시한 투자계약의 정의는 SEC의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이는 단순히 생태계가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와 집행 가능한 의무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엘리엇 스타인은 2023년 7월 거래소를 통한 XRP 판매는 증권성이 없다는 리플 판결이 코인베이스 소송에도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전문가는 "지난 7월 리플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개 거래소에서의 디지털 자산 판매는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EC는 2023년 6월 6일 코인베이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증권당국은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Filecoin(FIL), 더샌드박스(SAND), 액시인피티니(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니어(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NEXO) 등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캐서린 폴크 파일라 담당 판사는 "SEC의 증권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6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