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MBC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설립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6일~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과 함께 가상화폐 횡령 및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해 9월 13일 카카오가 자회사를 통해 가상화폐 ‘클레이(KLAY)’를 만들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팔아 돈을 모은 뒤, 이 자금을 관련 사업에 쓰지 않고 횡령했다며 김 위원장과 카카오 관계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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