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보다 시행령 먼저 공포·시행?...정부 “단순 실수”
정부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법 시행 시기 이전인 2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관보에 가상자산법 시행령을 정정한다고 공지했다. 시행령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2024년 7월 19일’로 고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2일 이를 공포했다. 당시 관보에는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었다. 시행령대로면 7월 2일부터 가상자산법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금융위와 법제처는 이달 10일에나 시행령을 수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제처 쪽에서 관련 문구를 손보다가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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