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무부, 지난해 제네시스 기소 관련 $20억 합의
뉴욕주 법무장관실이 챕터 11 파산보호(기업회생)를 신청한 미국 암호화폐 대출 및 트레이딩 업체 제네시스에 앞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 2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CNBC가 전했다. 뉴욕 법무장관실은 지난해 DCG와 제미니, 제네시스, 제네시스 전 CEO 마이클 모로, DCG CEO 배리 실버트를 기소하며 "DCG와 제미니는 제네시스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언' 프로그램을 통해 23만 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갈취했다. 또 2022년 암호화폐 시장 붕괴 당시 11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제네시스의 뉴욕 영업은 금지되며, 제미니 언을 통해 제네시스에 투자한 2.9만명의 뉴욕 시민들의 피해자(채권자) 기금이 설립될 예정이다. 채권자들은 향후 제네시스의 잔여 자산으로부터 최대 20억 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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