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공과금' 8550억대 사기 일당, 항소심도 실형
특정 가상자산을 이용해 공과금을 납부하면 최대 9%의 보상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855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갑 서비스 대행업체 대표 박모(47)씨와 부사장 염모(47)씨, 영업이사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박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염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4년6월형과 징역 2년10월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융거래의 안정을 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시장질서를 저해했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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