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검찰이 “‘존버킴’ 박모씨와 POD(포도코인) 운영사 엔터블록 대표 한모씨(구속기소)가 시세조종 등을 통해 공모해 이용자들로부터 842억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월 25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 ‘POD 사기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박씨는 2020년 12월 스캠코인(사기코인)을 발행해 코인원에 사장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시세조종팀을 통해 거래소에 처분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한씨)에게 코인 발행사 대표와 개발자 역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발행, 상장, 처분을 주도했고 2021년 2월 9일 POD가 코인원에 상장되자 리딩방을 통해 POD가 오를 것이라는 내용을 배포했다”고 했다. 또 “시세조종팀을 통해 자전거래해 POD 가격을 올려 시세를 조작했고, 이용자를 기망, 유인해 2021년 2월 9일~8월 9일까지 약 1만7000명에게 23만회에 걸쳐 대량의 POD를 약 816억원에 매도하는 등 둘은 공모해 총 842억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5월 9일 오후 2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