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천800여명으로부터 2천500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