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월 말~5월 초 코인 상장 기준 마련.. "해킹 이력 있으면 상장 금지"
뉴스1에 따르면 해킹 이력이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페)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게 된다. 또 해외 가상자산의 경우, 한국 시장용으로 발행된 백서나 기술 설명서가 있어야 국내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기준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지원(상장)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상장 가이드라인의 일부 기준을 건너뛸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이 때 당국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준도 정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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