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통화청, 토큰화된 금융상품 규제 표준 발표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홍콩통화청(HKMA)이 토큰화된 금융상품 판매 및 유통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표준을 발표했다. 규제기관은 전통 금융 상품에 대한 기존 규칙이 토큰화 상품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홍콩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화된(Structured) 투자 상품 및 토큰화 귀금속이 포함되며, 기관은 스테이블코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업체는 토큰화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 리스크, 기능, 특성 등에 대한 실사를 통과해야 하며 토큰화된 상품에 대한 주요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내부 감사 등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급성장하는 토큰화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동시에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와 함께 홍콩통화청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에 대한 규제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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