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BTC 현물 ETF 거래 승인"...그레이스케일 소송 패소가 주효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방금 전 SE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10일(현지시간) SEC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SEC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법원의 법률 해석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 2023년 3월까지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P에 대한 20개 이상의 거래규칙변경(19b-4) 양식 승인을 반려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GBTC의 현물 ETP 전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법원은 SEC의 반려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루트는 비트코인 현물 ETP 상장 및 거래에 대한 승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P 관련 주요 규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 비트코인 현물 ETP 스폰서는 상품에 대해 완전히 공정하고 진실한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2. 미국 내 증권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된다. 거래소는 사기 및 시세 조작 방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3. SEC 임직원들이 10종 비트코인 현물 ETP에 대한 증권신고서(S-1) 검토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 SEC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줄곧 ETF가 아닌 ETP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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