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수익·자산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를 위한 감독지침을 의결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은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 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견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한다. 또 가상자산 발행사는 백서 주요 내용과 에어드롭(무상지급) 물량 등에 대해 주석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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