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고씨는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2천277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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