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단체, 공정위에 빗썸 고발… “수수료 0원은 불공정거래”
조선비즈에 따르면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은 13일 오전 공정위에 빗썸을 불공정행위(부당염매) 혐의로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투자자 단체 측은 빗썸이 지난 10월 4일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며 빗썸을 고발했다. 거래 수수료가 매출의 99%가량을 차지하는 거래소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수료 무료 정책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행위라는 게 단체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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