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베이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하며 제출한 '증권 성격' 암호화폐 목록에서 리플(XRP)이 빠졌다"고 전했다. SEC는 크라켄 기소장에서 SOL, ADA, ALGO 등 16종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언급, 크라켄이 등록 없이 해당 암호화폐들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미등록 운영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크립토베이직은 "SEC는 지난 7월 리플에 패소했고, 미국 소재 거래소들은 판결 직후 XRP를 잇따라 재상장했다. 최근 SEC가 XRP를 증권이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