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무마 브로커' 1천억대 범죄수익 비트코인 은닉에도 관여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수사무마를 청탁하고, 경찰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 브로커' 성모 씨가 1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은닉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4천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교도소에 수감된 아버지 대신, 딸 이모 씨가 사업을 물려받고 1천억원대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이다. 이모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의 옥중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1,700 BTC(당시 시세 기준 1,400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범행 당시 이씨는 아버지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숨겨둔 비트코인 일부를 현금화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 성씨가 가상자산 사기범 탁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씨와 탁씨는 이와 관련 범죄수익 여부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이 없어 처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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