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장이 24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상으로는 공시 체계가 담겨 있진 않지만, 감독당국과 닥사와 규율 체계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은 아니지만 표준화된 방식 혹은 더 보강된 방식으로 공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 입출금 제한과 관련해서도 "시행령을 통해 어떤 경우에 입출금 제한할 수 있는지 규정하려 하고 있다. 몇 가지 의견을 받아 준비한 상태이며 추가로 의견을 받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