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6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 상장 절차, 내부통제 및 발행량·유통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국회 보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감독·검사 체계 구축’을 목표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국회 부대의견인 △가상자산 상장 절차 △내부통제 △발행량·유통량 기준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는 해외 가상자산 규율 사례, 국제기구 규제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하고, 필요시 가상자산 업계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토대로 규제 필요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