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가치 있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가치 없는 '불량코인'으로 바꾸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102명으로부터 51억원 상당을 가로챈 코인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코인 업체 대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102명에게 B코인을 판매한 뒤 지난해 4월 B코인을 가치없는 C코인으로 교환하게 해 51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