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가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고객 자금 유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FTX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SBF) 측의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이미 고객 자금을 유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관련법 존재 여부는 중요하지만, 관련 규제의 존재 여부는 고객 자금 유용 혐의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 특히 규제가 없어 고객 자금 유용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배심원들에게 마치 관련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