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업자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가상자산 예치업자가 가상자산 매도, 매수, 보관, 이전 등 행위를 할 경우 특금법 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FIU는 홈페이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대출) 서비스 등은 특금법 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둔 상태다. FIU는 만약 예치업자가 가상자산 매도, 매수, 보관, 이전 등 행위를 할 경우 예치업자도 특금법 상 신고 대상이자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같은 판단이 기존 FIU 홈페이지에 명시된 문구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