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인터넷서점 '알라딘' 등 유명 업체 2곳을 상대로 전자책 72만여권(200억원 상당)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총 8600만원을 갈취한 10대 고등학생 A군(16)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자책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을 해제할 수 있는 키를 무단 취득, 텔레그램에서 만난 20대 B, C씨와 함께 업체에 100 BTC(당시 36억원 상당)을 내놓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A군이 가진 전자책 복호화 키를 회수하고, 이미 유포된 전자책이 퍼져나가는지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