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코인에 자본시장법 적용…발행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19일 피카코인(PICA) 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와 성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카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이들이 미술품 조각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투자 증서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송씨 등이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뒤 벌인 불법 MM 작업이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코인 관련 시세조종 행위에 관해 상장 전 초기 투자자들이 아닌 상장 후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에 대한 사기죄로 의율한 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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