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원 가상자산 신고 명확화 행동강령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내부 직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훈령안에는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당 직무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 관련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이다.
Comment
Recommend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