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가상자산(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7일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와 방향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올 11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연내 가상자산 특성에 맞춰 수사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