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코인베이스, '브로커' 등 적격 기관 등록 안해...거래소법 위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6일(현지시간)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가운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코인베이스 플랫폼은 1.8억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브로커, 거래소, 청산소 등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브로커, 증권 거래소, 청산소 등으로 SEC에 등록한 바 없으며, 투자자 보호 조치 없이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공시 제도 회피로 볼 수 있으며 1934년 증권거래법(이하 거래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는 "증권 시장에서는 브로커, 거래소, 청산소 등 핵심 기능을 하는 기관을 분리해 이해 상충을 방지한다. 또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사실상 위에 언급된 기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면서 규제기관에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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