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에서 '코인 대통령'으로 불리던 심모씨가 개발해 판매한 가상자산 더마이더스터치골드(TMTG)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8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2018년 8월께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A씨에게 "코인을 개발했는데, 싸게 줄 테니 구매하라,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TMTG 코인 17억57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구매대금으로는 비트코인 126개와 이더리움 3515개를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