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시중은행 예금 리저브 활용 미언급
렛저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중앙은행 계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새 법안을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산으로는 실물 현금, 단기 국채, 환매조건부채권(레포) 등이 언급됐다. 비은행(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에 허용되는 리저브 중 시중은행 예금은 언급돼 있지 않다. 서클 USDC의 경우 앞서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디페깅이 된 사례가 있다. 73페이지 분량의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은행/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90일 내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이 넘으면 자동 승인된다. 또한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하루 $10만 벌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법안 제정 후 첫 2년 동안은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여기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작년부터 준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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