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산업법에 위배"…법원, 재차 게임위 손들었다
뉴스1에 따르면,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이 게임산업법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법원이 다시한번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31일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3일 법원이 P2E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법원은 "해당 게임의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라며 "피고 측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결요지를 밝혔다. 앞서 나트리스는 2021년 11월 P2E 모델을 적용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개발했다. 게임위는 출시 다음달인 2021년 12월 10일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통보했다. 나트리스 측은 P2E 요소를 뺀 버전으로 게임을 재출시했고, 게임위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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