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보름 앞두고 금투세 2년 유예 결정
한국경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가 2년 유예되게 됐다. 미디어는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한발짝 물러섰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00억원으로 상향하려던 대주주 요건을 30억원으로 낮추거나,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역시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일정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안팎에서는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등 단계적 인하안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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