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위믹스 사태에…'코인 거래법' 급물살
한국경제에 따르면, 암호화폐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암호화폐 거래법을 재논의하기로 지난 7일 합의했다. 여야는 더 이상 암호화폐 규제법 논의가 지연돼선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의 암호화폐를 빼내서 막대한 손실을 내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가 파산한 FTX,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굵직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기초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된 16개 암호화폐 관련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적고 시급한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거래소가 소유한 암호화폐와 투자자의 암호화폐를 분리 보관할 의무와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금융감독원에 업무를 위탁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압수수색할 권한도 부여된다. 다만, 암호화폐 공시·상장 관련 조항은 두 법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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