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선 변호사 "위믹스 투자자, 사기혐의로 위메이드 고소 가능"
디지털 금융 전문가 예자선 변호사가 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위믹스(WEMIX) 투자자와 위믹스를 보유한 거래소는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며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 닥사(DAXA)는 WEMIX의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꼽았다. 예 변호사는 또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추가 유동화는 없을 거라고 강조해왔다"며 "이 정도면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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