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닥사 위믹스 상장폐지...자율규제의 허상"
29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닥사·DAXA)의 위믹스(WEMIX) (상장)폐지는 자율규제의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산업 이슈를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아닌, 공적규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는 "닥사의 위믹스 폐지 결정은 금융당국에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무슨 권한을 바탕으로 폐지를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권거래소의 경우 신규상장 및 폐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며 “사실 위믹스를 업비트, 빗썸 등 거래 중개 플랫폼에 등록한 걸 정식 상장으로 볼 수 있는지 조차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번 위믹스 사태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 명시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도 저촉된다”며 “닥사가 위믹스의 거래조건을 규정한 것도 공정거래법을 완벽히 지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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