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더·비파 '시장 조작' 소송서 원고 측 로펌 대리인 자격 박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테더(USDT)·비트파이넥스를 대상으로 제기된 '시장조작'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 미국 로펌 로슈프리드먼의 법률 대리인 자격을 박탈했다. 지난 8월 암호화폐 업계 내부고발자 사이트 크립토리스크는 로슈프리드먼이 집단소송을 무기 삼아 각종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로슈는 테더, 비트파이넥스, 트론 재단, HDR 글로벌 트레이딩(당시 비트멕스 운영사), 넥소 캐피털, BAM 트레이딩(당시 바이낸스US 운영사), 디피니티, 솔라나 랩스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의 원고측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었으며, 고발 영상이 이슈되자 소송에서 손을 뗀 바 있다.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도 이와 같은 사유로 로슈를 소송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뉴욕법원 캐서린 폴크 파이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이 같은 요청을 수용했다. 한편,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를 대상으로 제기된 해당 집단소송에서 원고는 최대 1조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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