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암호화폐 수사못하는 檢, "가상자산 범죄 직접수사 해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통칭하는 검찰청법 시행령이 시행(지난 10일)되기 전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 행위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검은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수사개시규정 입법예고 안(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21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 의견서에 따르면 대검은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에게 수사개시 권한이 주어진 경제범죄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 위반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규모는 11조원으로 증가한 한편, 최근 문제가 된 가상자산 관련 수조원대 비정상 외환거래 사건 등과 같이 탈법 행위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 규모나 탈법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업 영위 등도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검 의견은 개정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1일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직후 “검사 수사개시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향후 개정 법령 시행 경과 등을 분석해 중요범죄 포함 필요성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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